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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특별전형의 이해

by 월탄 2024. 10. 18.

재외국민특별전형 이란?

교포, 상사 주재원, 자영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수학한 대한민국 국적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입시전형이다.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외국소재 고교에서 1년이상 재학하다가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거주(체류)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1. 초 ·· 고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12년 특례)

2. 중 · 고교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3년 특례)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

 

1. 중 · 고교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3년 특례, 입학생 총 정원의 2% 이내)

 

- 해외 소재의 학교는 해외 현지학교와 국제학교, 재외한국학교가 모두 포함된다. 해외 소재라는 조건이 붙으므로 국내의 국제학교, 외국인학교를 다녀도 이 전형에는 지원하지 못한다.

 

- 부모모두 국외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

 

- 부모 중 1인 이상이 통산 3(1,095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체류해야함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고교과정을 3개 학년(6학기이상 수료한 자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했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365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273일), 배우자는 2/3 이상(243일)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2. 초··고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12년 특례, 정원외,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 외국에서 우리나라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이수 연한이 12년 미만이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국외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23학기, 116개월 이상 충족해야함)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사항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 ··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누락된 학기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학생이 지원한 대학에서 중복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3년 특례 지원자격 충족 사례

==> 학제 차이로 G11-1 학기만 누락되어 3년 특례 지원이 가능

 

 

2. 3년 특례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 학제 차이로 G5-1 학기, G11-1 학기 총 2학기가 누락되어 3년 특례 지원 불가능

 

 

3. 12년 특례 지원자격 충족 사례

 

==> 학제 차이로 1학기 누락이거나 해외에서 12년 전과정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12년 특례 지원 가능

 

 

3. 12년 특례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 국내학교 재학(G1-1, G5-1 학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12년 특례 지원 불가능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해외근무자의 정의 - 역년 3(1,095) 이상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의 자녀의 정의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1,095)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학년 이상을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365)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365)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정의함

 

- 전 교육과정(12년 특례) 이수자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12년 특례) 이수자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연수 차이

 

 

 

재외국민특별전형 기본 제출 서류

대학별 추가 서류는 대학자율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