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학력인정) |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학점은행제 도입배경
○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함.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검정고시)을 가진 사람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
○ 학점은행제와 대학교는 학위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다른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
같은점 | 학점은행제/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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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점 | 학점은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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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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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 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 다릅니다. 아래 도식표는 일반적인 사례임.
1) 전문대학졸: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2) 대학졸: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3) 교육부장관: 전문학사 3년제 과정인 이료 전공은 전공 54학점 이상(전필 포함), 교양 21학점 이상, 총 12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전문학사 타전공 과정으로 진행할 경우 전공 42학점(전필 포함) 이상 취득해야 함. 4) 대학의장 명: 대학의장에 의한 학위수여의 경우 학위신청을 해당 기관으로 해야 함. 5) 일선은 의무학점 아님(전공, 교양, 일선 학습구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채울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