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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글: 월탄 2024. 12. 24.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학력인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학점은행제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함.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검정고시)을 가진 사람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

○ 학점은행제와 대학교는 학위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다른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같은점 학점은행제/대학교
  • 학위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
  • 각종 자격 취득, 취업, 진학 가능함.
  • 전공을 선택해야 함.
  • 2월, 8월 학위를 수여함.
다른점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진입 장벽이 낮음.
  • 스스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필요한 학점 이수
  • 다양한 학점취득방법이 있음.
  •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과정이 있음.
  • 필요한 등록(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함 :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등
  • 등록에 따른 수수료 발생 학습자등록(4,000원), 학점인정신청(1학점 당 1,000원)
대학교
  • 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
  • 수능 등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
  • 입학정원 등 정해져 있음.
  •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이수
  • 학칙에 따라 학점교류 가능
  • 부(복수)전공 과정이 있음.
  • 입학금, 등록금 납부
  • 캠퍼스가 있음.
  • 입학, 졸업 개념이 있으며, 졸업연한이 정해져 있음.

 

 

 

최종 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 다릅니다. 아래 도식표는 일반적인 사례임.

1) 전문대학졸: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2) 대학졸: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3) 교육부장관: 전문학사 3년제 과정인 이료 전공은 전공 54학점 이상(전필 포함), 교양 21학점 이상, 총 12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전문학사 타전공 과정으로 진행할 경우 전공 42학점(전필 포함) 이상 취득해야 함.

4) 대학의장 명: 대학의장에 의한 학위수여의 경우 학위신청을 해당 기관으로 해야 함.

5) 일선은 의무학점 아님(전공, 교양, 일선 학습구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채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