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및 전형일정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모집인원
모 집 인 원 | 법 령 구 분 |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3년 특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 분 | 내 용 |
국외재학기간 |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
국외체류기간 |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 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
◎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 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 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 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안내사항
◎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 급별 수학 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
• 국외학교 재학기간, 자격 인정 기준시점, 자격기간 계산 기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 설정
◎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 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 호 적용)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해당 대학에서 판단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대학은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학생의 재학(졸업), 부모 및 학생의 체류, 국외근무자 재직/사업/영 업 등 지원자격 관련 서류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자격 편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상실·취득 내용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 대학 간 제출서류의 위·변조 적발 사례 공유 등 상시 검증 체제를 구축하여 입학 후에라도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 되면 관계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학은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를 원서접수 시점(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 받아야 하며, 국외발급서류 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원서접수 시점(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자격기준에 대한 판단은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되, 안내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 할 것을 권장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 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운영기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7호 전 교육과정 이수자를 선발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 정한 각 모집시기의 전형일정을 지켜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운영하여 야 하며, 「고등교육법」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전형방법의 사전예고 원칙을 지켜야 함
◎ 전형방법은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함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3.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4.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 |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
* 대학이 정한 지원자격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2026학년도 수시모집(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입학전형 일정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대학별 수시 모집요강) 발표 및 대교협 체출기한
◎ 대학은 수시 모집요강을 2025년 5월 31일(토)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수시모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하여야 함
수시모집(재외국민특별전형: 3년특례, 12년특례) 일정
구 분 | 내 용 |
원서접수 | 2025. 09. 08.(월) ~ 12.(금)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2%이내)(「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은 아래 일정에 원서접수를 실시할 수 있음 - 2025. 07. 07.(월) ~ 11.(금) 또는 09. 08.(월) ~ 12.(금) 중 3일 이상 |
전형기간 | 2025. 09. 13.(토) ~ 12. 11.(목)(90일)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2%이내)(「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의 원서접수를 7월에 실시할 경우 전형기간은 2026. 07. 11.(토)부터 시작 |
합격자 발표 | 2025. 12. 12.(금)까지 |
합격자 등록 | 2025. 12. 15.(월) ~ 17.(수)(3일) |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 2025. 12. 23.(화)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 2025. 12. 24.(수) 22시까지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국외 주재 한국학교들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전형을 7 ~ 8월 중에 진행할 것을 권장함
◎ 대학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대입정보포털)를 클릭하시어 우측에 있는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